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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결혼 30년 주부 이야기

천개작가 2025. 2. 21. 15:10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다.

같이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다.

젊었을 때야 다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졌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다.

 

그런데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내가 먼저 갈까, 아니면 남편이 먼저 떠날까?”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변을 보면 대부분 남편이 먼저 떠난다.

그럼 나는? 남편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걱정이 들 때쯤이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이다.

TV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지만, 사실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주부들은 국민연금이 남편이 퇴직 후 받게 되는 돈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남편이 사망한 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정작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한다.

이 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보겠다.

 

유족연금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본인이 노후에 받는 연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인이 노후에 받는 돈이 아니라,

사망 후 남겨진 가족의 생활을 보호해 주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남편이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바로 유족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연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유족연금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다음 순위대로 지급된다.

 

1순위: 배우자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

2순위: 25세 미만의 자녀 (입양한 자녀도 포함)

3순위: 60세 이상의 부모

4순위: 19세 미만의 손자녀

5순위: 60세 이상의 조부모

 

 

 

가장 먼저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배우자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1순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으로 넘어간다.

 

또한 중요한 점이 있다.

장애 등급 2급 이상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장애가 있는 자녀나 부모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조건

남편이 국민연금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다고 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사망 직전 5년 동안 최소 3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즉,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했거나,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의 지급 금액은 남편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납부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진다.

 

10년 미만 가입 → 기본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 20년 미만 가입 → 기본 연금액의 50%

20년 이상 가입 → 기본 연금액의 60%

 

또한, 미성년 자녀나 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유족연금, 재혼하면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진다.

즉, 남편이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하면 연금이 끊긴다.

 

반면,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이 적용되므로, 재혼을 하더라도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따라서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 꼭 챙기세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금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50대 주부들은 남편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연금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분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남편이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아내도 유족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 조부모도 받을 수 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진다.

유족연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남편이 빚을 남겼다고 해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자금이 아니다.

남겨진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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