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무상거주 무상임대계약서 제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격 요건이 맞으면 국가가 근로장려금을 지원 줍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었지만 재산이 2억 4천이 초과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25세) 친척집에 거주 학교다니기 위해 친척집에 거주하는 K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기에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물론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근로장려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급되지 않았서 세무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전세로 간주 ‘전세간주금' 3억을 책정해서 재산 2억 4천만 원이 넘어서 자격요건을 갖추기 못했서 지급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억울한 일이죠. K 씨는 친척집에 그냥 얹혀사.. 2023.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