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용어가 참 어렵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차지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은 꼭 남겨놓도록 해 놓은 법조항이다. 쉽게 말해서, 땡전 한푼도 못받은 상속인에게 최소한 상속분은 줘야한다는 법률이다.
유류분반환청구 변호사 상담
유튜브에 올라온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변호사 상담 영상을 봤는데 인상적이다. 변호사 상담시 내용을 메모하지말고 '녹음' 하라는 이야기가 새롭다. 법률 상담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이 한번 들어서 이해하기 쉽지않다. 따라서 법률상담 전, 관련 자료를 먼저 변호사에게 보내면 변호사가 자료 검토후 상담하는 방식을 취한다. (직접 변호사가 상담하는 곳이 좋다.)
-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 상담 문의 (방문상담, 전화상담)
- 상담시간 30분 (방문: 10만원, 전화 : 5만원 - 사무실마다 다름)
- 상담 내용 자료 발송, 상담비용 계좌이체
- 변호사 상담시간 조율
- 약속한 시간에 변호사 사무실 방문
유류분청구 자료 만들기
상담시간은 30분. 관련 자료를 미리 발송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질문이 명확해야만 짧은 시간에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변호사 상담 전에 관련자료를 잘 만들어야 알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은 요건에 맞춰서 작성하려 한다.
- 상담자가 파악한 상황인식 (변호사가 객관적 상황 설명)
- 상담자 원하는 목표 (유류분 수령, 명예회복, 가처분, 강력한 의견피력)
유류분청구를 하게되는 이유는 가족내 권력에서 밀린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행위이다. 그 결과가 유류분이라는 금액 청구로 이뤄지진다. 자신이 받아야할 유류분 1/2 밖에 못 받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생각, 철학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전 관련 자료를 충분히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유류분 상담 현장 포인트
상담시간은 30분. 짧은 시간에 상담자가 자신의 억울함만 이야기했다가는 30분이 금방 흘러간다. 따라서 사전 자료에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자신이 원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큰 틀을 확인한후,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들어갈지, 내용증명만 발송할지, 또는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질문란에 포함시켜놓자.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상담시간 동안 별다른 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상담 30분은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고,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을 설명해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객관적 상황인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구체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시 녹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담녹음이 불가하다면, 그곳에서 상담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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