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손주를 봐주는데, 지원금도 나온다고?”
맞아요! 2025년부터 ‘손주돌봄수당’ 제도가 시행되면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면 매달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손자·손녀를 키우는 기쁨도 누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손주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돌봐주는 사람: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돌봄 시간: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봐야 해요.
✔ 소득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만 적용될 수 있어요.
(중위소득 150% 기준: 4인 가족 약 800만 원)
👀 참고하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돌봄)와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아요! 거주지 지자체에서 확인해 보세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손주 1명: 월 최대 30만 원
✔ 손주 2명: 월 최대 45만 원
✔ 손주 3명 이상: 월 최대 60만 원
💡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두 명의 손주를 한 달에 40시간 이상 봐준다면? 매달 4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급일:
매달 20일, 신청한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지급)
신청 방법은?
💡 어디서 신청할까요?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심사 후 지급 결정
✔ 온라인 신청 가능!
📌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는?
📌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 조부모 및 부모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조부모 통장 사본
✔ 돌봄 활동 증빙자료 (육아일지, 사진 등)
📢 중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손주를 실제로 돌본다는 증빙 자료”(육아일지, 돌봄 사진 등)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 손주와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되겠죠? 😊💖
유의할 점
❌ 중복 지원 불가!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손주돌봄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 최소 40시간 돌봐야 해요!
👉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 부정 수급 조심!
👉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도 있어요.
🌷 우리 손주 키우는 기쁨, 혜택도 함께!
손주를 돌보면서 경제적 지원도 받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