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유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유족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꼭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단, 아무 가족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인의 생계를 의존했던 유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3. 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4. 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5. 조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즉, 사망한 사람과 가까운 관계에 있고, 일정한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진실은?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10년 미만 가입자라도 유족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많이 알려진 조건)
2.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3.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일 경우
4. 사망일 기준 5년 전부터 3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경우 (10년 미만 가입자도 가능!)
즉, 사망하기 전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10년 미만 가입자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유족연금, 꼭 확인하세요!
유족연금은 남겨진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 가족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서 유족연금을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유족연금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