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격 요건이 맞으면 국가가 근로장려금을 지원 줍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었지만 재산이 2억 4천이 초과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25세) 친척집에 거주
학교다니기 위해 친척집에 거주하는 K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기에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물론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근로장려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급되지 않았서 세무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전세로 간주 ‘전세간주금' 3억을 책정해서 재산 2억 4천만 원이 넘어서 자격요건을 갖추기 못했서 지급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억울한 일이죠. K 씨는 친척집에 그냥 얹혀사는 건데 말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상임대계약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무상' 으로 살고 있다고 세무서에 ‘무상임대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무상 거주 증명은 부모를 제외하고 형제, 자매, 친인척 등 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서입니다. 양식은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계약서를 제출하면 재산산정에서 제외되어 재산기준에 맞아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인을 꼭 확인해보세요. 만약 국세청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확인서류를 보내거나, 불복신청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무상임대차계약서까지 확인하러 오신 분들이 ‘근로장려금' 을 모르시진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근로장려금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에 포스팅해 놓은 글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분들께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가구구분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로 나눠집니다. 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까지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재산은 2억4천만원이하까지 가능하면 1억 7천에서 2억 4천 사이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01.26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소득 요건정리
2023.02.07 - [분류 전체보기] - 가구와 세대의 차이 세대분리 왜 중요할까?
'중년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추 점박이 배추 깨씨무늬병 먹어도 되는거야 ? (0) | 2023.03.22 |
---|---|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공군 훈련소 입소 가족인사 꿀팁 (0) | 2023.02.27 |
군대 면회 외박 숙소찾을 때, 국군 복지포털 이용방법 (0) | 2023.02.07 |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일본노선 꿀팁 공유 (0) | 2023.02.07 |
국군콘도 국군복지포털 사이트 예약방법 (0) | 2023.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