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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생활

전세계약 반려동물 특약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드기

by 천개작가 2023. 7. 28.

엄청나게 긴 병명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는 증상을 겪은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우연히 기사에서 찾았다.  개를 쓰다듬고 온 이후에 발생한 증상이란다.  개를 통해서 무언가 옮긴 것일까?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이니, 4명 중 1명은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현실이다.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은 애기처럼 대하기에 사랑스럽지만, 다른 사람들은 동물에 대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부동산 전월세 집을 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정리해 보자. 

 

 

전세계약 반려동물 특약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시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강아지나 고양이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반려동물 키운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임차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반려동물이 집을 훼손하면서 생기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숨길 필요 없이 반려동물을 당당히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반려동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임대인 입장을 한번 살펴보자.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가 장판, 문, 벽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할지가 또 문제가 된다. 전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도배, 장판을 한다. 반면에 월세는 임대인이 해준다.   재미있다.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사회 통념으로 내려오는 룰인 듯싶다.   월세가 아닌 전세의 경우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도배, 장판을 새로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안될 것 같다.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도배, 장판이 아니라, 동물 특유의 '냄새' 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독특한 냄새를 잘 모를 수 있다.  아주 특이한 '비릿한 냄새' 가 온 집안을 떠 돈다. 특히 반려동물이 주로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란다, 또 목욕을 자주 시켰을 것으로 생각되는 화장실에서 비위를 상하게 하는 냄새가 난다.  냄새에 예민한 사람들은 더욱 견디기 힘들다. 

 

 

강아지 모습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드기 

야외에서 강아지를 만지고 돌아온 60대 여성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으로 사망한 사건 기사를 보았다.  강아지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되는 병이 있는가 보다.  강아지가 진드기에 감염되었다면, 집안에 진드기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특약조항을 넣자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특약조항을 넣어두는것이 좋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해두면, 이후 반려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임대인은 우월적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이 반려동물 키우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 집에 임차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약조항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넣기만 해도 서로 껄끄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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